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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부산광역시의회 대상 청렴연수과정 운영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특강, 샌드아트 공연 등 구성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15일, 부산광역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에는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47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이해충돌방지특강’▴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부문 수상작을 샌드아트로 표현한 ‘1등한 날’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온라인 실시간 교육 병행을 통한 교육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부산시의회 간 「반부패·청렴실천과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부산시의회 대상 맞춤형 교육인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도모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지방분권의 강화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준비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부산시의회의 반부패·청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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