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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 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 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0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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