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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지방이전 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공장의 범위 적극 해석,유원지의 건폐율·용적률 적용기준을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이후 특별한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법제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요건은 세부시설별 부지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국민에게 유리한 해석을 했다.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유원지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그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유원지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세부시설의 면적과 건축면적의 합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 세부시설별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강섭 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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