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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징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조속히 시행 권고”

594개 기관 권고 이행, 미이행 기관에 대한 중점 점검 실시 예정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2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4월 말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상반기 확인 결과 1,226개 공직유관단체 중 594개 기관(48.5%)은 권고를 이행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나머지 632개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공무원과 달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제한규정이 없어 소속 임직원이 향응수수나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고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간 공직유관단체가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소속 임직원 36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약 4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는 명예퇴직수당 지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중에 있는 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안을 마련해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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