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통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제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