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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 이틀간 209만명에게 2.96조원 지급

13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신청한 209만명에게 2.96조원을 지급(13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133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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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하루동안 108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9%)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신청자 수는 이틀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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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74만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6조원이 지급됐다.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34만명에는 13일 새벽 3시부터 0.47조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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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라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당일신청 당일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이번 주까지 연장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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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0시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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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20년에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지급은 1월 2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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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언제든 접속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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