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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한 101만명에게 1.4조원 지급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하여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지급 첫날(1월 11일),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명에게 1.4조원을 지급(12일 09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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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에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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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버팀목자금 지원 첫날 신청 및 지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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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신청자 101만명에게 1월 12일 09시 기준 1조 4,31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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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01만명(신속지급 대상 276만명의 37%)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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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정오까지 신청한 45.4만명에는 같은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1월 11일 자정까지 신청한 55.4만명에는 1월 12일 새벽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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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자 중 첫날 신청률은 37%(276만명 중 100.8만명)로서 새희망자금때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p 높아졌다.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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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에는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사업자번호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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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12일 오후 2시경부터 지급되고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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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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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첫날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반응 및 접수된 주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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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의 빠른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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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3시간만에 입금 신기하네요”, “점심 먹고 오니 통장에 꽂혔다”, “수도가 얼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입금되어 감사하네요” 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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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지 못한 일부는 “아직 문자를 못 받았다” “2차 받았는데 3차 대상이 아니랍니다” 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둘째날인 12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인 소상공인들에게 전날보다 2시간 앞당겨 오전 6시부터 문자를 발송해 점심때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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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문의도 콜센터에 1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 46,495건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에 배치해 운영하는 등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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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문의 내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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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문자 특성(시간당 15만건 발송)상 11일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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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번호 짝수는 12일 발송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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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20년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해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1월 25일에 문자안내를 보낸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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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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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비교할 때 지원방식에서 3가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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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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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은 88만명(32%)으로 새희망자금 당시 1차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중 27만명(11%)보다 3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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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 3차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중기부가 지자체·교육청·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를 한 달 전부터 우선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희망자금 당시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임이 확인되어 차액(50만원, 100만원)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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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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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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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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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속 지급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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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지원때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80만여명)에만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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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1만명)들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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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조회할 수 있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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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2020년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대상인 점을 감안, 2020년 연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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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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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다음날 지원받았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중으로 지급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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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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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명)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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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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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때는 ‘20년 8월 중대본 조치 3개월 전인 5월 31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반면,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 중대본 조치와 같은달인 11월 30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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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출액 산정 기준연도도 ‘20년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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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기준년도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상반기로 비교했던 새희망자금과 달리 버팀목자금은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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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세탁소, 사진관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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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강화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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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1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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