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원내 분쟁조정실 등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조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및 서비스 혁신 ② 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 및 기능 강화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④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활성화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정원이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 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했다.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분쟁을 조정하고, 높은 교육?컨설턴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협약이행?CP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등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과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조정원이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수행을 통해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