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약 2천 4백만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로,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0,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3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했다.
,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단전·단수 등 위기 정보를 통해 도출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17,429명 중 4,643명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사항이 발견됐으며, 조사 내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될 예정이다.
②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9,158명 중 38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됐다.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