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3.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모텔 등에서 숙박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
양승준 인천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