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제1기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운영한다.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은 반부패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반부패 법령 및 사례에 대한 토론과정을 통해 청렴전문강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역량을 향상하도록 구성됐다.
청렴연수원은 이번‘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오늘부터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청렴연수원에서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반부패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사례에 대한 팀 토론을 통해 청렴에 대한 판단력과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도 갖는다.
‘청렴교육 강사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교육생은 강의역량교육과 강의시연평가를 거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면 일선 현장에서 기존 400여 명의 청렴교육 전문강사와 함께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활동할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반부패, 청렴, 공정 등 핵심 가치를 내재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교육이다.”라며, “교육생 모두가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