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했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월 1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월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