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등 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간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남북도로 등 주요도로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해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 안건 2.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2026년까지 총 5,428억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안건 3.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농생명용지(9,430ha)는 ’09년에 착공하여 ’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했고,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내용으로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세워 ’23년에 착공하여 ’2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새만금에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만금의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임대료는 실제 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며, 임대차 계약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참여를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간척농지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4.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8.5㎢(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정주인구 3만명 규모의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작년 한 해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폭발적인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1㎢), 공항 고도제한 및 공항역 특구를 고려한 주거?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2 변전소 시설보강 및 교육시설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하여 ‘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 ’3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