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관급자재)하기도 한다.
현재는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상황,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 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부분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시설공사에서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급자재 적용 판단기준에 ‘공사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안은 지역업체의 어려운 상황과 시장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