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한 후,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개소(18.4%), 휴게음식점 7개소(7.1%), 통신판매업체 3개소(3.1%), 재래시장 3개소(3.1%), 노점상 1개소(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